내년 9월,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 가능해진다
2024년 9월부터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산업체 위탁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육부가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결과로, 전공대학의 교육 및 산업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 왜 중요한가?
그동안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유사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으면서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는 달리 산업체와의 협력 기반이 부족했던 전공대학은 이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공대학이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통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공대학 규제 완화로 운영 유연성 확보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엄격한 교지 기준으로 인해 전공대학 설립과 운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기존 교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화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현재 전공대학으로 운영 중인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은 예술, 미용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은 산업체와 협력하여 이들 분야에서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산업체 위탁교육과 산학연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전공대학의 역할 확대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2024년 9월 시행, 앞으로의 계획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공대학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공대학들은 이를 통해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공대학의 새로운 도약
이번 개정은 전공대학에 산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실무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공대학은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산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공대학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생교육과 산학연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