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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소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변경: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

by 강아지톡톡-아지톡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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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변경: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지톡-세상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가입 기준 강화: 11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가입 가능
  2. 공시가격 적용 비율 통일:
    • 기존: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 적용 (9억원 미만 공동주택 150%, 단독주택 190% 등)
    • 변경: 140%로 통일 (단, 오피스텔은 120% 유지)
  3. 감정평가액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 가능
  4. 부분 임대보증 폐지: 1년 또는 2년 부분 임대보증 상품 없어짐

변경 사항 예시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의 경우:

  • 기존: 전셋값 3억원(150%)까지 임대보증 가입 가능
  • 변경: 전셋값 2억5200만원(126%)까지 임대보증 가입 가능

적용 시기

  • 신규 임대사업자: 2023년 11월부터
  • 기존 등록 임대주택: 2026년 7월 1일부터

주의사항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보증금의 최대 10% (3000만원 한도)
  • 과태료 부과 기준:
    • 3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5%
    • 6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미가입: 보증금의 10%

정책 변경의 배경

이번 제도 변경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결과, '역전세' 현상이 심화된 것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공시가격과 함께 감정평가액을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아 더 합리적인 주택 가격 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 가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은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HUG에 이의를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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