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다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관할 시군구청으로연락하거나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신청자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2024.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