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술진흥법(Art Promotion Act)
2024년 7월 28일, 한국의 미술진흥법(Art Promotion Act)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 미술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작가 재판매 권리 도입:
- 작가 재판매 권리는 작가 또는 그 유가족이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작가가 사망한 후 30년 동안 유효합니다 (Auction Daily) (IP Kimchang).
- 예술 서비스 산업의 제도적 기반 확립:
- 법안은 갤러리, 예술 경매, 예술 컨설팅, 예술 렌탈 및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재판매할 때 재판매 이익의 일부를 작가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P Kimchang).
- 예술 서비스 산업에 대한 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Auction Daily).
- 문화 예술 창작 및 유통 지원:
- 예술 창작, 유통, 향유, 등록 등 예술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uction Daily) (K Art Now).
시행 시기
- 법안의 일부 조항은 발효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예술가 재판매 권리는 법안 발효 4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IP Kimchang).
이번 미술진흥법은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입 배경
- 예술가 권리 보장:
- 예술가들이 작품을 초기에 판매한 이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예술가나 그 유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가 재판매 권리 도입이 주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Auction Daily) (IP Kimchang).
- 이는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Auction Daily).
- 예술 서비스 산업의 체계화:
- 한국의 예술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체계적인 제도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갤러리, 경매, 예술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Auction Daily) (K Art Now).
목적
-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 보호:
- 미술진흥법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작품의 재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P Kimchang).
- 예술 시장의 투명성 강화:
- 법안은 예술 서비스 산업의 등록 및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 작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Auction Daily).
- 문화 예술 창작 및 유통 지원:
- 법안은 예술 창작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예술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예술 시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Auction Daily) (K Art Now).
미술진흥법은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한국 예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의 미술진흥법이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혜택
- 재판매 권리 보장:
- 예술가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예술가가 사망한 후 30년 동안 유효하며, 재판매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Auction Daily) (IP Kimchang).
- 예술 서비스 산업의 체계화:
- 갤러리, 예술 경매, 예술 컨설팅 등의 예술 서비스 산업을 등록하고 체계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Auction Daily) (K Art Now).
- 문화 예술 창작 및 유통 지원:
예술 창작, 유통, 향유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IP Kimchang) (K Art Now).
법적 보호 및 권리 강화:
-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나 도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Auction Daily) (K Art Now).
예술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정부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IP Kimchang) (K Art Now).
미술진흥법은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예술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유사한 법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유사한 법률 사례
프랑스
프랑스는 1920년에 처음으로 작가 재판매 권리(droit de suite)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이 법은 예술가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예술가나 그 유가족이 일정 부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재판매 권리는 예술가 사망 후 70년 동안 유지됩니다 (Auction Daily) (IP Kimchang).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01년에 작가 재판매 권리를 채택했습니다. 이 권리는 예술가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지되며, 예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예술가나 그 유가족이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uction Daily).
영국
영국은 2006년에 작가 재판매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예술가나 그 유가족은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예술가 사망 후 70년 동안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예술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예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 Art Now).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작가 재판매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1976년에 작가 재판매 권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에 따르면, 예술가는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재판매 가격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예술가가 사망한 후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 차원에서만 적용되며, 연방 차원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uction Daily).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진흥법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9q0vhGXuy6s?si=87aLEilN2FMmhk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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